금감원, 증권사 채권영업 실태 점검…내일 한투·유진 검사

증권사의 불법 채권영업 여부 검사
일반인 투자자 노린 불법 영업 우려
검사 결과 보고 대상 확대 여부 결정
  • 등록 2024-06-25 오후 3:50:47

    수정 2024-06-25 오후 3:50:47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불법 채권 영업이 횡행하자 금융감독 당국이 증권사 현장 점검에 나선다. 최근에는 고액 자산가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채권 투자에 나서면서 불법 채권 영업에 따른 투자자 피해가 우려돼서다.

25일 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6일부터 한국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001200)에 대한 현장 검사에 착수한다. 앞으로 2주간 금감원은 리테일 채권 영업, 판매 과정 전반 등 채권 판매의 적정성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이 증권사의 전반적인 채권 투자 영업 실태를 점검하는 것은 현정부 들어 처음이다.

(사진=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증권사들의 불법 채권영업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다. 증권사들이 개인 투자자들의 공모 회사채 투자 수요를 미리 파악하고 증권신고서 수리 전에 청약을 권유했는지 등이 검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채권 판매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여부도 살펴볼 계획이다.

현장 검사에 앞서 금감원은 개인 투자자 대상 채권 판매와 관련해 거래 가격 변동 가능성이나 투자 위험 고지 등이 부족하다는 공문을 증권사에 발송했다. 한국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은 개인 채권 판매량과 시장 동향 정보 등을 바탕으로 우선 검사 대상으로 정해졌다.

금감원은 일반인들의 채권 투자가 늘면서 개인 투자자들을 노린 불법 영업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작년 5월 말 기준 개인투자자가 직접 투자한 채권의 평가 잔액은 45조8000억원으로 2021년 말(23조6000억원) 대비 약 2배 늘었다. 주로 60대 이상 투자자(51.5%)를 중심으로 판매가 이뤄졌다.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77.2%)에서 판매가 많았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증권 모집을 위해 청약할 경우 발행인이 증권신고서를 당국에 제출하고 수리돼 신고 효력이 발생한 이후 투자설명서를 사용할 수 있다.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이 이같은 자본시장법을 제대로 지켰는지 등 전반적인 검사를 한 뒤 다른 증권사로의 검사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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