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이 확정된 전인장(57) 삼양식품 회장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든 혐의가 추가됏다.
| 지난 2017년 12월 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54회 무역의 날 행사에서 1억불 수출탑을 받은 전인장(왼쪽) 삼양식품 회장과 부인인 김정수 총괄사장.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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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 천관영)는 전 회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2월 말 재판에 넘겼다고 22일 밝혔다.
세무당국은 전 회장이 회삿돈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페이퍼컴퍼니를 거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정황을 포착해 지난해 검찰에 고발했다.
전 회장은 페이퍼컴퍼니 두 곳을 통해 538억원 규모의 허위 계산서 및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금액 규모에 대해선 다투는 중이다.
한편 지난 2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회삿돈 50억원 가량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회장에 대한 징역 3년을 확정했다. 전 회장 부부는 2008년부터 2017년 9월까지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 박스와 식품 재료 중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꾸미고 김 사장을 직원으로 등록해 급여 명목으로 매달 약 4000만원씩을 받는 등 총 49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