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대책]서울·과천·하남·광명 '분양가상한제' 적용

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17일부터 서울 13개구 전 자치구 확대 적용
광명 하남 과천 외 서울 일부 구 핀셋 적용
  • 등록 2019-12-16 오후 1:00:00

    수정 2019-12-16 오후 1:17:21

정부가 오는 17일부터 서울 13개구 전지역과 5개구 일부 지역에 대해 민간택지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이하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확대한다.

16일 정부가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르면 오는 17일부터 서울의 강남·서초·송파·강동·영등포·마포·성동·동작·양천·용산·중구·광진·서대문구 등 서울 13개 전 자치구로 분양가상한제를 확대 적용한다.

아울러 강서구의 5개동과 노원구의 4개동 동대문구의 8개동, 성북구의 13개동, 은평구의 7개동 역시 분양가상한제 핀셋 적용을 받는다. 이 외에도 경기 광명시의 4개동과 하남시의 4개동, 과천시의 5개동 역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는 건설사가 아파트를 분양할 시 분양가상한제에 적용을 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값 상승을 선도한 13개구 전 지역과 경기 3개시 13개 동과 정비사업 이슈 등이 있는 서울 5개구 37개동을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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