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장관직 사퇴한 날 복직 신청…15일부터 서울대 교수로

서울대, 조 전 장관 14일 복직 신청해 15일 복직 처리
앞서 서울대 집회 추진위 "조 전 장관 학교 복귀 정당성 검토돼야"
  • 등록 2019-10-15 오후 2:13:46

    수정 2019-10-15 오후 2:13:46

전격적으로 사의를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 다음날인 15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 복직했다.

서울대는 조 전 장관이 전일인 14일 법학전문대학원에 복직 신청을 했고 15일 복직 처리가 됐다고 밝혔다. 서울대가 준용하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서울대 교수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재임하는 동안 휴직할 수 있고 임용 기간이 끝나면 복직이 가능하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내며 서울대 교수직을 휴직했고 지난 8월 1일 교수직에 복직했다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자 다시 휴직한 바 있다.

서울대는 공무원 임용에 대한 교수의 휴직 기간과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앞서 조 전 장관이 14일 법무부 장관직을 사퇴하며 서울대 교수로 복직할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서울대 재학생과 졸업생 등으로 구성된 서울대 집회 추진위원회(추진위)는 14일 조 전 장관의 사퇴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조 교수의 학교 복귀의 정당성 역시 엄밀히 검토돼야 한다”라며 “그가 연루된 불공정과 특혜, 그리고 범죄의 의혹 역시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조 장관이 검찰개혁의 불쏘시개로서 역할을 끝났다고 하는데 그가 원한 혹은 정권이 원한 검찰개혁의 탈을 쓴 무언가에 대한 불쏘시개로서의 역할은 끝났을지 모르지만, 그의 법무부 장관 취임으로 촉발된 국민의 공정과 정의에 대한 열의는 그를 불쏘시개 삼아 막 타오르기 시작했을 뿐”이라면서“수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무수한 궤변으로 임명하고 옹호하며,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데 대한 임명권자의 책임 있는 자세를 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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