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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 다음날인 15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 복직했다.
서울대는 조 전 장관이 전일인 14일 법학전문대학원에 복직 신청을 했고 15일 복직 처리가 됐다고 밝혔다. 서울대가 준용하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서울대 교수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재임하는 동안 휴직할 수 있고 임용 기간이 끝나면 복직이 가능하다.
서울대는 공무원 임용에 대한 교수의 휴직 기간과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이들은 “조 장관이 검찰개혁의 불쏘시개로서 역할을 끝났다고 하는데 그가 원한 혹은 정권이 원한 검찰개혁의 탈을 쓴 무언가에 대한 불쏘시개로서의 역할은 끝났을지 모르지만, 그의 법무부 장관 취임으로 촉발된 국민의 공정과 정의에 대한 열의는 그를 불쏘시개 삼아 막 타오르기 시작했을 뿐”이라면서“수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무수한 궤변으로 임명하고 옹호하며,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데 대한 임명권자의 책임 있는 자세를 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