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증세논쟁 진통‥국회 조세소위 공전 거듭

증세 명시한 소득세법·법인세법 두고 여야간 이견 커
여야 27일 일괄타결 재시도‥합의 가능성은 미지수
  • 등록 2013-12-26 오후 8:39:48

    수정 2013-12-26 오후 8:39:48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내년 세수의 기초를 짜는 국회 조세소위가 증세 논쟁에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증세와 직접 맞닿아있는 소득세법와 법인세법을 두고 여야간 이견이 워낙 크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여야에 처리를 촉구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폐지(소득세법)도 쟁점법안으로 분류된다.

여야, 증세 놓고 이견차 커

국회 기획재정위는 26일 조세소위에서 법인세법 등 핵심 쟁점법안 30여개를 통합심사대상으로 놓고 막판 일괄타결을 시도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야는 오는 27일 다시 합의를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이견이 가장 큰 분야는 증세 법안들이다. 법인세 과표 ‘50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인상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이낙연 의원안)이 대표적이다. 야당은 ‘부자증세’를 내세우면서 법인세율 인상을 주장한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법인세 인상불가’를 천명한 만큼 여당의 입장은 단호하다.

소득세법도 증세 논쟁이 거세다. 여야는 소득세 최고세율(현행 38%) 구간을 기존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이용섭 의원안)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지난 2008년 이후 변동이 없었던 소득세 과표구간 전체를 조정하면서 최고세율 구간을 ‘2억원 초과’로 낮추는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함께 논의 테이블에 올랐지만, 여야는 이견만 확인했다. 기재위 관계자는 “증세 방법을 논의하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이 최대고비”라고 했다.

박 대통령이 강조한 부동산 활성화법안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 폐지(소득세법, 나성린 의원안)도 논의가 더디다. 현행법상 2가구와 3가구 이상 주택 보유자는 내년에 양도소득세를 각각 50%, 60%를 내야 하는데, 이를 6~38%로 낮추자는 것이다. 여당은 부동산 과열기에 투기방지를 위해 도입된 이 법안이 침체기에는 맞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야당은 ‘부자감세’ 법안이라면서 반대한다.

또다른 부동산 활성화법안인 법인의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 대한 추가과세(법인세법, 나성린·신장용·설훈 의원안)도 여야간 이견 탓에 계류돼있다.

이외에 △자녀관련 인적공제제도 세액공제 전환(정부안) △특별공제제도 세액공제 전환(정부안) △고소득 작물재배업 과세특례(정부안)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상향조정(정부안) △파생금융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나성린 의원안) 등 다른 소득세법들도 통합심사대상으로 묶여있다.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 완화(류성걸·이원욱·이한성·장병완 의원안) △가업상속공제 제도 확대 등(나성린·설훈·조정식 의원안, 정부안)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여야, 27일 일괄타결 다시 시도

조세소위가 논의하는 예산부수법안 등은 새해 예산안과 맞물려있다. 여야가 오는 30일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만큼 조세소위의 일괄타결은 그 전에 끝나야 한다. 조세소위원장인 나성린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늦어도 내일(27일) 저녁까지는 일괄타결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간 이견이 큰 만큼 오는 27일 조세소위에서 순조롭게 합의가 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기재위는 지난해 조세소위를 18차례나 연 끝에 해를 넘겨 합의했다. 올해 기재위는 이날까지 총 13차례 조세소위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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