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증세 놓고 이견차 커
국회 기획재정위는 26일 조세소위에서 법인세법 등 핵심 쟁점법안 30여개를 통합심사대상으로 놓고 막판 일괄타결을 시도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야는 오는 27일 다시 합의를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이견이 가장 큰 분야는 증세 법안들이다. 법인세 과표 ‘50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인상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이낙연 의원안)이 대표적이다. 야당은 ‘부자증세’를 내세우면서 법인세율 인상을 주장한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법인세 인상불가’를 천명한 만큼 여당의 입장은 단호하다.
소득세법도 증세 논쟁이 거세다. 여야는 소득세 최고세율(현행 38%) 구간을 기존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이용섭 의원안)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박 대통령이 강조한 부동산 활성화법안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 폐지(소득세법, 나성린 의원안)도 논의가 더디다. 현행법상 2가구와 3가구 이상 주택 보유자는 내년에 양도소득세를 각각 50%, 60%를 내야 하는데, 이를 6~38%로 낮추자는 것이다. 여당은 부동산 과열기에 투기방지를 위해 도입된 이 법안이 침체기에는 맞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야당은 ‘부자감세’ 법안이라면서 반대한다.
또다른 부동산 활성화법안인 법인의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 대한 추가과세(법인세법, 나성린·신장용·설훈 의원안)도 여야간 이견 탓에 계류돼있다.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 완화(류성걸·이원욱·이한성·장병완 의원안) △가업상속공제 제도 확대 등(나성린·설훈·조정식 의원안, 정부안)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여야, 27일 일괄타결 다시 시도
조세소위가 논의하는 예산부수법안 등은 새해 예산안과 맞물려있다. 여야가 오는 30일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만큼 조세소위의 일괄타결은 그 전에 끝나야 한다. 조세소위원장인 나성린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늦어도 내일(27일) 저녁까지는 일괄타결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간 이견이 큰 만큼 오는 27일 조세소위에서 순조롭게 합의가 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기재위는 지난해 조세소위를 18차례나 연 끝에 해를 넘겨 합의했다. 올해 기재위는 이날까지 총 13차례 조세소위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