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67억 유사수신’ 아도인터내셔널 모집책 구속 기소

14만회 걸쳐 투자금 4467억 유사수신
檢 “경찰과 협력해 범행 전모 규명”
  • 등록 2024-01-08 오후 3:51:53

    수정 2024-01-08 오후 3:51:53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4467억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불법 조달한 유사수신업체 상위 모집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대검찰청
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유선)는 아도인터내셔널의 상위 모집책 함모씨 등을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4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상위 모집책 함씨는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씨와 공모, 약 14만회에 걸쳐 투자금 4467억원을 유사수신한 혐의를 받는다. 유사수신 행위란 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신고나 등록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검찰은 투자결제시스템 아도페이를 제공한 박모씨도 3011억원 규모의 유사수신에 가담했다고 보고 함께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2∼6월 “500만원 이상 투자하면 하루 2.5%를 배당해준다”며 투자자를 모집한 뒤, 신규 투자자를 유치하는 투자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는 등 다단계 방식으로 조직을 운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표인 이 씨는 작년 6월 전산 해킹을 핑계로 배당금 지급을 멈춘 뒤 잠적했으나 약 2달 만에 부산에서 체포됐고, 사기 혐의로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에는 이 대표가 경찰에 붙잡히지 않도록 도피를 도운 조직폭력배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9월부터 유사수신업체 관련자 총 4명을 구속 기소했다”며 “해당 유사수신업체로 인한 피해 전반에 대해 수사 중인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해 범행의 전모를 규명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전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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