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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2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전원위)에 올릴 결의안을 채택한다. 앞서 정개특위 정치관계법개선소위는 △지역구 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제(350명)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제(350명)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300명) 등 3가지 안을 중심으로 한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중 의원정수 50명을 늘리는 2개 안에 대해 비판 여론이 확산하면서 전체회의에서는 일부 수정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여야가 노력하면 소선거구제에서 지역구 10석 정도 줄일 수 있고, 여야가 합의해서 세비를 4년간 법으로 동결하고 비례제가 제대로 운영되도록 의석수 10석만 늘려주면 좋겠다고 국민께 호소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구 의석 243석과 비례대표 의석 67석 등 총 310석이 “맥시멈”이라는 설명이다.
김 의장은 현행 소선거구제의 폐해를 줄이고 비례대표 비율을 높이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소선거구제가 전면 도입된 이후 12~21대 총선 평균 사표 비율은 49.98%에 달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국민 절반의 의사를 무시한 채 국회를 구성하니까 출발부터 왜곡이 생긴다”며 “나쁜 형태의 팬덤 정치까지 결합해서 극한의 대립적 정치 구도가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 의장은 “우리 국회의 입법량이 지나치게 많다”며 “입법을 과하게 많이 하면 규제를 양산하여 자유로운 경제 활동이나 시민 활동을 제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회는 의원들의 무분별한 입법을 방지하기 위해 입법규제영향평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