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이스타항공이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지 1년여 만에 회생절차를 종결했다.
| 이스타항공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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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은 22일 이스타항공의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재판부는 “회생계획 인가 이후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의무를 상당 부분 이행했다”며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종결 사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생계획상 변제 대상인 약 153억원 상당의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 전액을 변제했다. 또 약 445억 원 상당의 공익채권(미지급 임금·퇴직금)도 변제했다”며 “이스타항공이 운항 재개를 위해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고 최근 해외입국자의 격리지침이 완화돼 영업이나 매출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도 부연했다.
이스타항공은 지난 2019년 제주항공과 인수합병(M&A)을 시도하다가 계약이 무산돼 2021년 2월 회생절차에 돌입했다.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골프장 관리·부동산임대업체인 ㈜성정을 인수자로 정했다. 성정은 인수자금 700억원과 운영자금 387억원을 투입했다. 이스타항공은 회생계획에 따라 총 회생채권 3300억원 가량을 4.5% 변제 비율로 상환했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지난 8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종결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스타항공은 국제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AOC) 인가를 국토교통부에 신청하는 등 재운항 준비에 들어갔다. 이스타항공은 지난 1월 종사자 교육훈련에 필요한 업무·훈련 교범 규정을 가인가 받으며 AOC 취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형남순 ㈜성정 회장을 이스타항공 회장으로 선임하는 등의 경영진 인사와 함께 3실, 7본부, 28팀, 2파트, 5지점으로 조직 개편도 추진했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이번 회생법원의 종결 결정으로 향후 정상화 절차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