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아시아나항공은 다음달부터 국제선 예약부도 위약금 대상을 탑승 수속 후 나타나지 않는 고객으로 확대키로 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4월 예약 후 출발 전까지 항공편에 취소 통보를 하지 않는 고객에 10만원의 위약금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는 탑승 수속을 마치더라도 취소하지 않는다면 위약금을 내야한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올바른 예약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국제선 예약부도 위약금 규정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4월 예약 부도 위약금 도입 이후 ‘노쇼’ 비율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 올해 1분기 3.7%에 달했던 노쇼 비율은 2분기에는 1.4%로 감소했으며 3분기에는 1.1%에 그쳤다.
대한항공(003490)은 기존에 국내선에 한해서만 부과하던 예약부도 위약금을 이달부터 국제선과 국내선 보너스항공권 고객으로 확대한다. ‘노쇼’ 범위는 아시아나항공과 같이 탑승 수속 후 취소하지 않는 고객도 포함된다. 위약금은 거리에 따라 최소 5만원에서 최대 12만원으로 차등 적용된다. 보너스항공권은 5000~1만2000마일을 예약부도 위약금으로 차감하기로 했다.
|
항공업계 관계자는 “예약 부도 위약금으로 인해 실제 ‘노쇼’ 비중이 줄어들고 있어 항공사는 물론 해당 좌석이 필요한 승객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있다”며 “다만 수수료를 신설한 만큼 마일리지 활용 혜택을 늘리는 등 서비스 질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