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방네]강남구 "영세사업자 경제회생에 팔 걷어"

영세 사업자 신용불량 등록 해제 , 관허사업제한 유보
부실 채권 압류해제로 경제회생 적극 지원
  • 등록 2016-05-09 오후 2:46:18

    수정 2016-05-09 오후 2:46:18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강남구는 이번 달부터 지역 내 체납 영세사업자에 대한 신용불량 등록 해제, 관허사업제한 유보, 부실 채권에 대한 압류 해제 등 다양한 세제 지원활동을 통해 경제적 회생 지원에 나선다.

체납 지방세는 과세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징수 시효가 소멸된다. 하지만 체납자의 재산에 압류된 체납 지방세는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고 신용불량 등록이나 관허사업 제한으로 인해 영세사업자나 재창업 희망자의 은행 대출을 막아 정상적인 사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

이에 구는 체납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통해 재창업 또는 정상 사업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1차 지원 대상은 신용불량 등록이 된 사업자로 체납 지방세 납부 의지가 있는 체납 영세사업자 116명이 대상으로 신용불량과 관허사업 제한을 풀어주고 체납처분도 유예한다.

또 장기간 압류된 잔액 150만원의 소액 예금 735건과 차령 초과 장기 미 운행 추정 차량 5115대에 대해서도 압류를 해제한다. 소액 예금이나 보험에 대해선 구청에서 금융기관별 일제 조사를 통해 압류를 해제하고 차령 초과 장기 미 운행 차량도 해당 여부를 조사해 압류를 풀어 준다. 단, 1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와 고급 외제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차령 초과 장기 미 운행 추정 차량이란 승용차 11년, 화물차 13년 이상 장기 미 운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으로 자동차 검사 2회 이상 미실시, 책임보험 미 가입 기간 2년 초과, 교통법규나 주·정차 위반이 4년 이상 없었던 차량을 말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영세사업자는 구청 세무관리과 경제회생창구에 구체적인 체납 지방세 분납계획서를 제출하면 자체 적격성 심사를 통해 신용불량 등록과 관허사업 제한에 대해 해제 또는 유보를 검토해 통보할 예정이다. 추가 발생되는 신용불량 등록과 관허사업제한 대상 사업자에 대해서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구는 이러한 지원 방안이 영세사업자의 정상적인 사업 운영과 납세자의 담세능력을 확보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필석 세무관리과 과장은 “영세사업자의 경제회생을 위하여 다방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납부 능력이 있는데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자에 대해선 끝까지 재산 추적을 통해 징수, 공정한 세정활동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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