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검찰이 장세주(62) 동국제강 회장이 저지른 파철 무자료 거래 등 여러 범죄 항목을 프레젠테이션 방식으로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현용선) 심리로 26일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장 전 회장이 세금영수증을 만들지 않고 인천제강소에 파철(자투리 철)을 판매한뒤 동국제강에 입금돼야 할 돈을 가로채고 김모 인천제강소장에게는 허위 자백을 사주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불법 자금세탁과 관련해 “장 회장과 동국제강 임직원은 임시로 고용한 아르바이트생 명의로 여행자 수표를 구매해 국외로 몰래 반출했다”라며 “장 회장은 이 수표를 미국 현지에서 바로 입금하지 않고 현금으로 바꿔서 자기 계좌에 입금한 뒤 도박자금 등 개인 생활자금으로 사용했다”라고 설명했다
장 회장 변호인은 “검찰은 장 회장이 여러 가지 개인적인 목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는데 일부 사실을 제외하고 (범죄 사실이) 개인적인 목적과 무관하다”라며 “파철을 무자료로 거래한 사실 등을 모두 인정하더라도 법리적으로 여러 군데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장 회장은 수백억 대 회삿돈을 빼돌려 개인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지난달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변호인을 통해 “이번 사건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돼 깊이 유감으로 생각하고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