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대상자 15%에 불과..내수진작 한계"

안기태 NH투자증권 연구원
"'12~14년 임금인상에도 불구 소득분배 개선 효과 미미"
"근로장려세제 확대·부동산 부양, 내수회복에 기여 커"
  • 등록 2015-03-06 오후 2:35:08

    수정 2015-03-06 오후 2:35:08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최저임금 인상으로 내수진작을 유도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 비중은 14%대에 불과해 이미 대다수의 근로자들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안기태 NH투자증권 연구원은 6일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할 수 있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주최로 열린 조찬강연에서 “적정 수준의 임금 인상이 일어나지 않고는 내수가 살아날 수 없다”며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률을 연간 7%대로 올렸으며, 올해도 최저임금을 빠른 속도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안 연구원은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받을 계층은 소득하위 계층으로, 소비성향이 중산층에 비해 높기 때문에 정부가 의도한 대로 소비진작 효과가 일부 나타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최저임금인상만으로 내수진작을 유도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전체 근로자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을 적용받는 계층이 적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근로자 가운데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비율은 14.5%에 불과하다. 대다수 근로자들은 이미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는 얘기다.

그는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이 ‘저소득층 생활 향상’이라는 취지와 상반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면서 최저임금제도하에서 취업하지 못한 비숙련 노동자는 소득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근 호주에서도 이러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그는 “지난 2012~2014년 임금 인상률은 명목 경제성장률을 웃돌았지만 소득분배 악화 추세를 개선으로 전환시킬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오히려 그는 최저임금 인상보다 근로장려세제 확대가 소득분배 개선에 좀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의 부동산 부양이 내수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안 연구원은 “한국의 임금 상승 속도가 더딘 데에는 노동시장 수급 불균형도 중요한 원인”이라면서 “부동산 침체 등으로 자산소득을 얻지 못한 은퇴자들은 노동공급을 늘리는 반면 현재 취업시장으로 나오는 1987~1989년생들은 베이비부머의 자녀들로 출생 수가 많다. 부동산

침체가 이어진다면 50~60대 은퇴자들이 노동공급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 이는 임금하락을 압박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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