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순환출자 금지법 통과…올해 국회 벽 넘을 듯

대부업 최고세율, 현행 39%에서 34.9%로 감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2015년 말까지 2년 연장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금액 30만→10만원으로 축소
  • 등록 2013-12-23 오후 6:06:34

    수정 2013-12-23 오후 6:06:34

[이데일리 김경원 정다슬 기자] 앞으로는 대기업 집단계열사간에 순환출자를 하는 것이 금지된다. 다만 회사의 합병과 인수, 유상증자, 워크아웃 중인 회사 등은 예외가 된다. 대부업 최고세율은 현행 39%에서 34.9%로 낮아진다. 또 기업구조정을 지원하는 법이 2년간 연장됐다. 특히 내년 7월부터는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거래금액이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줄어든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법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 연내 통과할 전망이다.

그동안 여야는 순환출자 금지 대상에 기존 출자도 포함할 것인지를 두고 의견을 달리해왔다. 여당은 법 개정 이후에 한정해서만 순환출자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나 야당은 기존 순환출자 역시 점진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같은 논의는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하되, 여당이 제시한 예외허용대상의 범위를 야당의 요구에 따라 줄이는 방안으로 여야가 합의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예외허용 대상에는 △대물변제의 수령 △담보권의 실행 △주주배정 방식에 의한 유상증자 등 기업이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필치못하게 발생하는 신규순환출자 금지를 포함된다. 또 △회사의 합병·분할 △워크아웃 중인 회사 등에 대해 유상증자를 통해 출자하는 것 역시 허용했다.

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기존에 순환출자를 한 회사가 유상증자를 해서 지분율이 변동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허용하되, 그 과정에서 실권이 발생해 지분율이 올라가는 경우에는 1년 내에 해당 지분율을 해소하도록 하는 등 사례마다 해소기간을 달리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인수합병·담보권 실행을 하는 기업은 6개월,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 유상증자를 통해 출자를 하는 경우는 3년의 해소기간이 유예적용된다.

여야는 이번에 법안통과에서 제외된 기존 순환출자 해소 문제도 추후 정무위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정무위는 대부업의 최고이자율을 현해 39%에서 34.9%로 낮추는 대부업법도 통과시켰다. 이번 법 개정안에서 야당은 대부업도 은행과 저축은행처럼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게 하자고 주장했으나 결국 여당이 주장하는 현행유지와의 절충점을 찾아 이같이 합의했다. 이 법은 2년 후에 효력이 사라지는 일몰법으로, 2016년에 재차 법 개정을 위한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

기업재무구조 개선작업(워크아웃)의 근거가 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2015년 말까지 2년 연장했다. 이로써 내년 1월에도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 채권단이 나서 자금지원이나 구조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기촉법 필요성은 여야 모두 공감대를 형성해 왔지만 정부가 일몰시한을 앞두고 효력을 연장하는 데만 중점을 두면서 야당의 반발을 불렀다. 결국 국회는 2014년 말까지 공청회 등을 통해 기촉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보고한다는 부대의견을 달고 통과시켰다.

한편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열어 내년 7월부터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거래금액을 현행 건당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낮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조세소위는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법안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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