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현미 민주당 의원이 서울·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2013년 국세청 취업제한대상자 중 사설 기업에 재취업한 5급 이상 공직자는 총 26명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병마개 제조업체 및 주류업체가 7명, 건설업계 4명, 금융업계 5명, 정보기술(IT) 및 기타업계 10명 등이었다.
그러면서 “매년 끊임없이 제기되는 주류, 병마개 업계와의 유착 의혹은 국세청이 각종 인허가권을 통해 주류업체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어 발생하는 문제”라며 “독과점을 풀고, 퇴직 공무원이 취업제한 대상 기업체에 재취업하면 심사를 엄격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