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아파트 살인’ 현장 곳곳 혈흔만…주민들 "피해자 안타까워"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 단지 앞 흔적만
피의자 올 초 장식용 검으로 허가 받아
경찰, 마약 투약 여부 및 범행 동기 조사
  • 등록 2024-07-30 오후 4:08:55

    수정 2024-07-30 오후 4:35:56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30일 오후 2시께 ‘일본도 살인 사건’이 발생한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앞. 사건 발생 후 15시간이 지났지만 안타깝고 참혹했던 당시 분위기가 여전했다. 아파트 단지 앞 곳곳에서는 혈흔이 발견됐다. 피해자는 사망 전에 도움을 요청하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발견된 혈흔(사진=황병서 기자)
30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27분께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정문 앞에서는 일본도로 같은 아파트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살인사건이 벌어졌다. 피의자 A(37)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으나 사건 발생 1시간여 만에 경찰에 긴급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사용한 흉기는 80㎝ 길이에 달하는 일본도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와 피해자 B(43)씨는 서로 얼굴은 아는 사이였으나 별다른 친분 관계가 있던 것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송 도중 숨졌다. B씨는 서울의 한 기업에 재직 중이며 두 아이의 가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따로 복용 중인 약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올해 초 관할 경찰서로부터 도검소지허가증을 발부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총포화약법은 ‘심신상실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나 뇌전증 환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을 도검을 소지할 수 없는 이들로 규정한다.

주민들은 피해자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내비쳤다. 이 근처에 거주하는 60대 김모씨는 “피해자가 가장이라는 뉴스를 보고 너무 안타까웠다”면서 “경찰이 빨리 수사해서 원인을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40대 김모씨도 “어제 비슷한 시간대 귀가했는데, 피의자가 집에 있다가 잡혔다고 해 소름끼친다”며 “피해자가 또래라 안타까운 마음이 더 크다”고 말했다.

한편,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서부경찰서는 마약 투약 여부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범행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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