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불행 아빠 때문” 흉기로 찌른 딸…“범행은 반성, 미안함 없다”

“아빠 폭력적 언행, 이혼 때문에 불행” 원망
자려고 누운 父,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범행
2심 재판부 “재범 위험성 있어” 실형 선고
  • 등록 2024-02-16 오후 11:42:13

    수정 2024-02-16 오후 11:42:13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이혼한 아버지를 향해 쌓였던 불만을 나타내며 흉기로 찌른 30대 딸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16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사기,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3)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과 보호관찰 4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11일 오후 11시 40분쯤 강원 춘천시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려고 누운 아버지 B씨(60)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가정이 화목하지 못한 책임이 B씨에게 있다고 여겨왔다. B씨의 이혼과 폭력적인 언행 등을 가정불화의 원인으로 보고 반감을 품어왔으며, 결국 B씨가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한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의 B씨에 대한 원망은 수사 과정에서도 드러났다. A씨는 ‘B씨와 같이 살면 또다시 살해를 시도할 것이냐’는 질문에 “아버지랑 사는 게 힘들어 스트레스를 참기 힘들 것 같다”고 답했으며, “범행은 반성하지만 아버지에게 미안함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공소장에는 지난해 3월 술값을 내지 않고 종업원을 폭행하고 신고받고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포함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직전까지 조모와 고모, 숙부를 폭행하거나 주거지에서 흉기를 들고 소동을 벌이는 등 공격적이고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등을 보면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이미 지난해 3월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춘천지법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콜택시 기사를 폭행한 사건으로도 추가 기소돼 지난달 말 같은 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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