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가 우리 애 놀렸냐”…초등교실 난입해 폭언한 부모

학생 3명 복도로 불러내 정서 학대도
피해자 1명, 정신적 고통에 학교 결석
“자녀 따돌림 당했다 생각, 항의 위해”
피해자 부모, 경찰에 고소·고발장 접수
  • 등록 2023-12-13 오후 5:49:28

    수정 2023-12-13 오후 5:49:28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30대 부모가 초등학생 자녀의 학급에 무단으로 찾아가 아이들에게 폭언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뉴스1)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30대 A씨와 그의 아내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부부는 지난달 30일 오전 부천시의 한 초등학교 4학년 교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학생들에게 폭언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한 초등학생에게 “네 부모에게 그렇게 배웠냐”며 “복싱장 빌려줄 테니 (우리 아이랑) 1대1로 싸워라”고 했다.

다른 학생에게는 “네가 우리 아들을 놀렸느냐”고 했으며 또 다른 학생 3명을 복도로 불러 유튜브 영상을 보여주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있다.

A씨 부부는 자신의 자녀가 같은 반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했다고 생각해 이를 항의하겠다며 학교에 난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중 한 명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학교에 나오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4일 피해자들의 부모로부터 5건의 고소·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피해자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조만간 A씨 부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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