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보험이사를 담당하고 있는 배우진 원장은 이날 참석자를 대상으로 개원가에서 꼭 필요한 두경부 관련 보험청구“를 주제로 강연했다.
대한후두음성언어의학회 개원이사이기도 한 배우진 원장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요양급여비용 심사와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올바른 청구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이었다“면서, ”일선 개원가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법령 적용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 사례 위주의 발표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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