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창원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8일 시 의회 본회의에서 김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 징계’가 의결됐다. 징계기간은 의결된 날부터 다음 달 16일까지다.
그런데 김 의원은 징계 기간에도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 등 약 391만 원(월정수당 281만 4800원, 의정활동비 110만 원)에 달하는 의정비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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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창원시와 달리 서울특별시 광진구·영등포구·강동구, 광주광역시 서구 의회 등은 소속 의원이 출석정지 징계 처분을 받았을 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제한하고 있다.
김 의원의 논란은 이뿐만이 아니다. JTBC 보도로 주유소 ‘요소수’ 갑질 의혹이 추가로 불거지기도 했다.
김 의원이 시의원 당선 전인 지난해 11월 창원시내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던 중 요소수 대란이 일어났을 때 폭리를 취하고, 자신과 시비가 붙은 사설구급차에는 ‘전국에서 주유를 못하게 하겠다’는 엄포를 놓는 등 갑질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 같은 주장이 상당 부분 과장됐으며, 사설구급차대원이 먼저 기분 나쁘게 말하고 욕설해 소리 질렀지만 협박성 발언은 하지 않았다고 해명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