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앞으로 본사의 갑질을 신고한 대리점에 계약 해지 등 보복 조치를 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해야 한다.
|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곽상도 의원의 사직안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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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엔 본사 불공정행위에 대한 3배소(징벌적 손해배상제 대상)에 보복 조치를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 전에는 구입 강제,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조치만 3배소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또 공정위 조사나 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시정 방안을 제출하고,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정 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을 함으로써 사건을 종결시키는 제도인 동의의결제도도 도입된다. 대리점법의 경우 공정거래법 등과 다르게 그동안 동의의결제가 도입돼 있지 않아 대리점들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데 일부 한계가 있었다.
이밖에도 △모범거래기준 권고 근거 마련 △표준대리점계약서 상향식 제·개정 절차 신설 △대리점거래 관련 교육 및 상담 등 실시·위탁 근거 마련 △조정조서의 효력 관련 규정 정비 등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된 대리점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대리점주가 피해를 신속하게 효과적으로 구제받고 불공정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