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원순 시장 사망사건 수사 착수…"부검은 유족과 협의"

박 시장 10일 0시 1분쯤 숨진 채 발견
경찰, "부검 여부는 유족과 협의"
  • 등록 2020-07-10 오후 2:04:17

    수정 2020-07-10 오후 2:04:17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이 지난 9일 실종됐다 서울 북악산에서 숨진 채 발견된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한 수사에 나섰다.

10일 오전 서울 성북구 와룡공원에서 최익수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장이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성북경찰서는 박 시장의 사망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자 여러 수사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앞서 박 시장의 딸은 9일 오후 5시 17분쯤 ‘4~5시간 전에 아버지가 이상한 말을 하고 나갔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다’며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과 소방당국은 박 시장의 휴대전화 번호 최종 기지국이 서울 성북구 관내로 확인돼 해당 일대를 수색했다. 박 시장은 10일 0시 1분쯤 삼청각 인근 산 속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유류품 가방, 물통 1개가 발견됐다. 당국에 따르면 인명구조견은 먼저 유류품을 발견하고 그 근처에서 박 시장을 발견했다.

경찰은 타살 혐의점이 보이진 않지만 정확한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해 통화내역과 동선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후 사실 관계가 정리되면 유족과 협의해 부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박 시장이 전(前) 비서로부터 성추행으로 고소당한 사건은 박 시장이 숨지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전망이다.

앞서 박 시장의 전 비서는 지난 8일 경찰에 박 시장으로부터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했다며 박 시장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비서는 2017년 이후 성추행을 계속해서 당했고, 메신저를 통해 부적절한 사진을 여러 차례 보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에 따르면 수사받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게 돼 있다.

박 시장의 시신은 현재 서울대병원에 안치돼 있다. 장례는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치러진다. 박 시장이 남긴 유서에는 “모든 분에게 죄송하다”라며 “내 삶에서 함께 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박 시장은 가족에 대한 미안함을 표하면서 “화장해서 부모님 산소에 뿌려달라. 모두 안녕”이라고 유서를 끝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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