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안·선거구획정안 끝내 연내처리 불발

  • 등록 2015-12-31 오후 10:03:53

    수정 2015-12-31 오후 10:03:53

여야는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무쟁점 법안 210여건을 처리했다. 다만 쟁점법안은 양당 의견대립으로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쟁점법안과 내년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획정안의 연내 처리가 여야의 의견대립으로 끝내 무산됐다.

여야는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쟁점 법안 210여 건만 처리했다. 미처리된 쟁점법안과 선거구획정안은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8일까지도 본회의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서발법)·기업활력제고특별법안(원샷법)·테러방지법안·북한인권법안·대중소기업상생협력법안(상생법)·노동개혁 관련 법안 등 이른바 쟁점법안들은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는데 법제사법위원회의 숙려 기간 5일을 적용해 역산하면 이번 주말까지 극적 타결을 이뤄야만 임시국회 내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박근혜정부의 중점법안인 서발법은 보건·의료 분야 제외 여부를, 원샷법은 적용 대상에 대기업 포함 여부를 놓고 여야가 평행선만 긋고 있다. 노동개혁 관련 법안은 이른바 ‘비정규직법’인 기간제·단시간근로자보호법안, 파견근로자보호법안을 제외한 분리 처리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일괄처리 해야 한다는 새누리당의 의견 차가 커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선거구획정도 새해부터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의 법적 효력이 사라지는 초유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합의안 도출에 난항을 겪고 있다. 여야는 비례성 확보 방안을 놓고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종료된 이후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로 이관됐지만 한 차례의 회의도 열리지 않았다. 사실상 양당 지도부의 정치적 결단말고는 해법이 없는 상황이다.

이들 법안의 연내 처리가 불발에 그치면서 ‘일하지 않는 국회’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여야는 각각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 합의와 설득의 정신을 무력화시켰다”, “‘야당 탓’, ‘야당 발목잡기’라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네 탓 공방만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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