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모직 7% 급락…합병발표 후 최저치(종합)

한화투자증권 '소송부담에 합병포기 가능성" 보고서
삼성 측 "벌어지지 않은 일로 시장 불안 부추겨" 반박
11일 서울중앙지법서 삼성·엘리엇 법리 대결
  • 등록 2015-06-15 오후 4:17:32

    수정 2015-06-15 오후 5:08:00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제일모직(028260) 주가가 급락하며 16만 원대까지 주저앉았다. 증권가 일각에서 삼성물산과의 합병무산 관측이 제기되면서, 지난달 합병발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15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제일모직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7.14%(1만3000원) 급락한 16만9000원으로 마감했다. 장초반에는 18만원대를 유지했지만 매물 압력이 지속되면서 결국 장중 최저치에 근접한 수준으로 거래를 마쳤다. 제일모직 주가는 합병발표(5월26일) 이후 장중 20만원대를 터치하기도 했지만, 결국 이날 급락으로 합병발표 전 거래일(22일)의 16만3500원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삼성물산 주가도 2.34% 하락한 6만6800원에 마감했으나, 제일모직보다 선방하면서 두 회사 주가비율(1:0.39)은 합병비율(1:0.35)를 웃도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한화투자증권이 이날 ‘삼성그룹이 다음달 17일 열리는 주주총회 표대결에서 이기는 것이 쉽지 않다’고 분석한 보고서가 투자심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증권사의 김철범 리서치센터장과 이상원 연구원은 공동작성 보고서를 통해 “삼성 측 우호지분이 19.8%인데 비해, 7.1%를 소유한 엘리엇 측에 우호적일 것으로 보이는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은 26.7%나 있다”며 “순조로울 것 같았던 합병이 엘리엇매니지먼트의 문제 제기로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합병이 성사되어도 해외소송까지 갈 가능성이 있어 삼성 측이 이번 합병을 포기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해외소송에서 합병비율을 자산 기준으로 산정하게 된다면, 엘리엇의 손해배상 청구액이 2조~3조원에 달할 수 있는데 비해 삼성 측이 삼성물산 지분을 추가 10%포인트 늘리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1조원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삼성관계자는 이같은 분석에 “막대한 소송 비용으로 인한 ‘합병포기’는 벌어지지도 않은 일에 대해 기정사실화해 시장 불안을 부추기는 것”이라며 “엘리엇과 네덜란드 연기금 외에 해외기관 중 현재 합병 반대의사를 표시한 기관이 없음에도 사실인양 기재, 합병 무산 공식화를 전제로 향후 주가 방향을 섣불리 예측해 주가 변동성을 지나치게 키운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합병이 무산되는 경우 재추진되더라도 합병비율상 바이오 성장성이 높은 제일모직이 더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과 엘리엇은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법리대결에 돌입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9일 오전 11시에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주총 결의금지 및 자사주 처분금지 가처분소송에 대한 심문을 실시한다. 엘리엇은 중견 로펌 넥서스, 삼성물산은 국내 최대로펌 김앤장을 법률대리인으로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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