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기업 "북측의 노동규정 개정 보류·재고해야"

남북당국 개성공단 현안 논의 촉구…경협보험 적용 등 기업 퇴로 대책 수립 호소
24일 개성공단 현지 방문 북측과 협의 시도
  • 등록 2014-12-23 오후 3:16:40

    수정 2014-12-23 오후 3:16:40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북한이 지난달 개정한 개성공단 노동규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노동규정에 대한 보류 및 재고를 호소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23일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입주 기업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북한측은 노동규정 및 일방적인 세금규정시행세칙 등의 개정을 보류 및 재고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남북 당국은 노동규정 개정, 인사노무관리, 상시통행, 인력부족 등 개성공단 현안 전반에 대해 시급히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며 “남북당국에 의해 합의되지 않은 조치로 인해 입주기업들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불가능할 경우, 경협보험 적용 등 기업 퇴로에 대한 대책수립을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단은 오는 24일 개성공단 현지를 방문해 개성공단 현안문제를 북측 당국과 협의하는 것을 추진키로 했다. 다만 북측이 이번 대화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북한은 지난달 20일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 결정 형식으로 최저임금 인상률(5%) 제한을 삭제한 것을 포함해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 13개 조항을 개정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 15, 16일 개성공단공동위원회 남측 위원장인 이강우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장 명의로 두 차례 대북 통지문 전달을 하려고 했지만 접수를 거부당했다.

정 회장은 “개성공단은 남북합의에 의해 조성된 곳인만큼 각종 규정 개정도 합의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며 “공단의 주인은 기업이며,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사전 의견수렴절차가 없다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날 긴급회의에는 입주기업 125곳 가운데 95명이 참석해 개성공단 노동규정에 대해 불만을 제시하며 남북 당국의 원활한 협의를 촉구했다.

한편 북측은 현재 최저임금 인상률 제한을 삭제한 것 외에는 구체적인 임금 변경 내용에 관해서는 발표한 것이 없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우리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지난해 장기간의 공단 폐쇄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은 사실이 없다. 또한 그 후유증으로 기업경영의 어려움이 지대했고, 정상화 선언 이후 1년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경영정상화는 요원하고 경영의 심각함은 더해지고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기업입장을 전달하고자 한다.

하나, 북측 당국은 노동귲정 및 일방적인 세금규정시행세칙 등의 개정을 보류 및 제고할 것을 호소한다.

하나, 또한 남북한 당국은 노동규정 개정과 인사노무관리, 상시통행, 인력부족 등 개성공단 현안 전반에 대해 시급히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남북당국에 의해 합의되지 않은 조치로 인해 입주기업들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불가능할 경우, 경협보험 적용 등 기업퇴로에 대한 대책수립을 호소한다.

하나, 기업인 대표는 12월 24일 개성공단 현지를 방문해 개성공단의 현안문제를 북측당국과 협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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