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공장내 부품업체 200여 곳에 외부 이전요청…왜?

지난 9월 불법파견 판결따라 요청
영세 부품업체 이전 비용 없어 속앓이
  • 등록 2014-11-25 오후 4:54:56

    수정 2014-11-25 오후 4:54:56

[이데일리 김자영 기자] 현대자동차(005380) 울산공장이 최근 공장 내 부품업체 200여 곳에 업체 사무실과 조립작업장 등을 울산공장 외부로 이전해달라고 요청했다. 사내 부품업체 입주 시스템이 불법파견을 유발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25일 현대차에 따르면 현대차 울산공장측은 공장 내 부품업체에 이같은 내용을 공식 전달했다.

현대차는 부품업체 200여곳에 조속히 외부로 이전해달라고 통보했다. 다만 이전 완료 시기를 명시하지는 않았다. 200여곳의 부품업체에는 900여명이 상주하는 등 총 2000여명의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다.

현대차 울산공장이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은 불법파견 문제 때문이다.

현대차는 지난 9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가 현대차 안에서 일하는 사내하도급업체와 부품업체 근로자를 모두 현대차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해 이들 공장 내 부품업체의 사무실을 모두 공장 밖으로 이전하도록 요청한 것.

부품업체들이 필요한 부품을 즉시 납품할 수 있도록 공장 안에 부품업체를 입주 시킨 것이 오히려 불법파견을 유발했다는 판결을 받은 것이다.

하지만 이곳에는 영세업체들이 많아 당장 이전을 할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많은 업체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 발등에 불인 떨어진 부품업체들은 법원 판결에 따라 공장 외부로 이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딱히 방도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원활한 부품조달을 위한 원·하청간 협업체계가 적시에 이뤄지지 않으면 생산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어 어쩔 수 없이 만들어놓은 시스템”이라며 “하지만 법원이 불법파견으로 인정했으니 우리도 별 도리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이는 비용 증가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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