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기획재정부는 다음달부터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 발효 대상에 캐나다 등 4개국과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 5개 영국 속령이 새롭게 포함돼 조세정보교환이 가능해진다고 27일 밝혔다.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도하는 다자협약으로 별도의 조세조약이나 정보교환협정이 없어도 조세정보교환을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이 협약이 이미 발효 중이며 새로 포함되는 국가들과 자동적으로 조세정보를 교환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