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종원 기자]내년도 건강보험료가 1.6% 오른다. 직장인의 보험료 부담은 월 평균 1455원 늘어난다. 중증질환자에 대한 초음파 검사, 부분틀니, 결핵진단검사 등에 대해서는 새롭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건강보험료 1.6% 인상안과 내년도 보장성 확대 계획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월 보수액의 5.8%에서 5.89%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은 현행 170원에서 172.7원으로 인상된다.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올해 9만939원에서 9만2394원으로, 지역가입자는 7만8127원에서 7만9377원으로 각각 1450원, 1250원이 오른다.
이번 보험료 인상률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심화된 지난 2009년 보험료 동결을 제외하고는 최근 10년간 가장 낮은 수준이다. 2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건강보험 흑자와 보험료 인상에 따른 기업의 부담 증가를 고려해 보험료 인상을 최대한 억제한 것으로 풀이된다.
건정심은 이날 내년도에 건강보험 보장성 계획도 확정했다. 중증질환자에 대한 초음파 촬영과 부분틀니, 치석제거, 입술갈림증(언청이 수술), 결핵진단검사, 장애인 자세유지보조기구, 치료용 첩약(3년간 시범사업) 등이 새롭게 건강보험에 적용된다.
| 2013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항목 참고자료(단위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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