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대행 탄핵소추 기준 '대통령? 국무총리?' 해석 갈려

여야, 정반대 해석 내놔…법조계도 의견 분분
'총리 직무 탄핵시엔 총리 기준'엔 의견 일치
헌재, 韓대행 탄핵심판서 최종판단 내놓을듯
  • 등록 2024-12-24 오후 2:15:12

    수정 2024-12-24 오후 2:15:12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상설특검과 일반 특검 모두에 대해 비협조로 일관하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을 야당이 공식화한 가운데, 여야가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두고 전혀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밝히면서 의결정족수는 대통령에 적용되는 재적의원 ‘3분의 2’가 아닌, 대통령이 아닌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2분의 1’이라고 강조했다.

즉,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시처럼 여당 내부의 이탈표가 필요한 200석이 아닌, 다른 국무위원들과 마찬가지로 일반 의결 정족수인 150석만 있으면 탄핵소추가 가능한 것이라고 입장을 보였다. 박 원내대표는 “비록 직무가 정지됐지만 윤석열의 현재 신분은 대통령이다. 두 명의 대통령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고, 한덕수 총리는 국민이 선출하지도 않았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한 대행의 신분이 ‘대통령 권한대행’인 만큼 대통령에 준하는 신분이므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 역시 대통령에 준하는 ‘200석’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전례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한 대통령 탄핵소추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아무리 민주당이 헌법상 탄핵 절차를 제멋대로 해석할지라도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회사무처가 이 부분에 대해 중심을 잡아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법조계에서도 이에 대한 입장이 분분하다. 한 대형이 기본적으로 국무총리 신분인 만큼 일반 의결정족수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주장과 한 대형이 대통령과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대통령 탄핵 관련 의결정족수가 적용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우 대통령과 달리 국민이 투표로 직접 선출한 인물이 아니라는 점에서, 국민적 대표성을 갖는 대통령과 같은 기준으로 탄핵소추 기준을 잡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한 법조계 인사는 “임시적으로 대통령 업무를 대행한다고 선출직인 대통령과 같은 수준의 대표성을 갖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가 아닌 원래 직위와 관련한 탄핵소추 사유의 경우엔 일반 의결정족수가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선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야당은 한 대행의 탄핵소추 사유로 주로 국무총리로서의 내란 가담 의혹을 적극 명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와 무관하게 어떤 경우라도 의결정족수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경우 결국 헌법재판소가 본안 판단과 별개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에 대한 국회의 의결정족수 판단을 내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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