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참사' 모회사 에스코넥 직원, 구속심사날 숨진 채 발견

군납 비리 혐의로 16일 수원지법서 영장실질심사 예정
화성시 장안면 소재 주택에서 사망한채 발견돼
A씨 외 2명은 심문 예정대로,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 등록 2024-10-16 오후 1:40:06

    수정 2024-10-16 오후 2:37:50

[화성=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이후 최대 사망자를 낸 화성 아리셀의 모회사 에스코넥 관계자가 구속 심사 당일 사망했다.

지난 6월 공장 화재로 23명이 숨진 화성시 서신면 소재 아리셀 공장 정문.(사진=황영민 기자)
16일 화성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께 화성시 장안면 소재 주택에서 에스코넥 관리자급 직원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아리셀과 에스코넥이 국방부의 품질검사를 조작해 불량 배터리를 납품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의 수사를 받아온 인물이다.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사고 수사본부 수사 결과 아리셀은 2021년 군납을 시작할 당시부터 줄곧 품질검사를 조작해 올해 2월까지 47억원 상당을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리셀의 모회사인 에스코넥 역시 2017∼2018년 국방부에 전지를 납품할 당시 시험데이터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군의 품질검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아리셀과 에스코넥의 전현직 임직원 24명을 형사 입건해 조사해왔으며, 입건한 피의자 중 혐의가 중한 A씨 등 3명에 대해 지난 10일 업무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수원지법에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참석에 앞서 법원에서 이들 3명을 만날 예정이었다. 그러나 A씨가 약속 장소인 법원에 나오지 않은 데다 연락조차 닿지 않자 소재 확인에 나선 끝에 자택에서 숨진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A씨가 숨진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법원은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 A씨를 제외한 2명에 대해서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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