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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배달은 배달의민족이 주문부터 배달까지 관여하는 자체 배달 모델로, 입점업체가 스스로 또는 배달대행사를 이용해 배달하는 ‘가게배달’과 구분된다. 단체들은 배민이 입점업체의 배민배달 가입을 유도하고 각종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방식 등으로 서비스 이용을 촉진한 뒤 수수료를 인상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배민은 지난 10일 배민1플러스(배민배달) 중개 수수료를 주문액의 6.8%에서 9.8%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배민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부당한 차별취급행위 △경영간섭행위 △부당한 수수료 부과행위 △최저가 보상제를 시행하도록 강요한 행위 등의 불공정 행위를 통해 배민배달 가입자를 늘리고, 점주가 배달대행 업체와 배달수수료를 정할 수 있는 가게배달은 배제시켰다”고 주장했다.
배민배달 수수료가 과하다는 의견은 참여연대 등이 개설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불만 신고센터’를 통해서도 드러났다. 지난 5월부터 약 두 달간 배달앱 신고 182건 중 배달의민족에 관한 내용이 82건(45.6%)으로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내용은 ‘수수료 과다’가 6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배송지연 및 배차거부 시스템’(7건), ‘배송지역 제한’(3건), ‘배민배달 가입 유도’(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주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더라도 불공정 행위를 밝히기까지 1∼2년 이상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조속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 입법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