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3년 유예, 국회 문턱 넘었다"…5만여가구 한숨 돌려

'최초 입주가능일'→'최초 입주후 3년이내' 완화
메이플자이·올림픽파크포레온 등 수혜
"총선 앞두고 여야 합의…임대차법 충돌 혼선 불가피"
  • 등록 2024-02-21 오후 3:46:57

    수정 2024-02-21 오후 7:13:38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부가 지난해 1월 3일 전매제한 완화와 함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발표한 지 1년2개월 만이다.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오전 국토법안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은 오는 22일 전체회의, 29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국토위 여당 간사)은 “현실적인 여러 사유로 인해 직접 입주가 힘든 실수요자들이 많다”며 “논의를 통해 3년 유예를 하는 것으로 법안이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제 사정이 많이 변화했고, 특히 고금리 하에서 어려움 겪는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거주 의무기간을 최초 거주기간으로부터 3년 유예하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5만여가구에 달하는 입주 예정자들의 혜택이 예상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단지는 지난달 말 기준 77개 단지 4만9766가구다. 최근 흥행몰이에 성공했던 ‘메이플자이’ 뿐만 아니라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장위자이레디언트’, ‘강동헤리티지자이’ 등의 단지가 실거주 의무 적용을 받는 대표적인 단지다. 특히 올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강남3구 단지들이 연이어 청약에 나서기 때문에 수혜대상 가구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실거주의무 규제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2021년 2월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도입됐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2년~5년까지 의무거주 규제가 적용된다.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3 부동산대책을 통해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지만 야당의 반대로 주택법 개정안이 1년 넘게 계류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실거주의무와 패키지법안인 전매제한 완화도 유명무실해졌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집주인은 입주 전 한 번 정도 전세를 놓을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실거주의무가 3년 유예됐지만 시장 혼선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거주 의무가 완전히 폐지된 것이 아닌데다 전세계약갱신권에 따라 통상 2년인 계약기간을 3년으로 맞추기 위해서는 특약사항을 넣어 계약을 진행해야 하고, 세입자 이주 문제 등으로 입주를 제때 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 실거주해야 하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세 매물은 늘어나겠지만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3년 유예로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분상제 적용지역이 이제 강남3구와 용산구 밖에 없는 상황에서 거주 규제는 의미가 없다. 경기가 좋을때 다시 규제를 강화하더라도 경기가 안좋은 지금은 파격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현 상황에서는 긍정적인 결과지만 미봉책이라는 한계가 있다”면서 “직장 발령 등으로 실거주가 어렵거나 자금이 부족해 임대를 놔야 할 경우 모두 3년안에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정부정책 방향대로 실거주의무는 폐지하거나, 해당 주택을 매도하기 전까지 실거주의무를 충족토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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