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실패하자 화풀이로 방화…가정집 불태운 10대, 검거

주택 내 오토바이에 불 붙이고 달아나
범행 당일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하기도
  • 등록 2024-01-11 오후 1:35:30

    수정 2024-01-11 오후 1:35:30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절도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충남 서천의 한 가정집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10일 오전 3시 31분께 충남 서천군 화양면 금당리의 한 주택에 불이 난 모습. (사진=서천소방서)
서천경찰서는 11일 현조건조물방화, 절도,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10대 A군을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군은 전날 오전 3시 31분께 서천군 화양면 금당리의 한 주택 마당에 있던 오토바이에 불을 지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오토바이에 불을 붙이고 불이 집에 옮겨붙는 모습을 확인한 뒤에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화재로 건물 두 동 중 한 동이 전소되고 한 동 일부가 불에 탔다.

집 안에는 90대 여성 B씨와 그의 아들인 60대 남성 C씨가 자고 있었지만 화재를 목격한 주민이 이들 모자를 대피시키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방화범을 추적했고 인근 다른 마을에 거주하던 A군을 검거했다.

A군은 이전에도 피해 가정집에 있던 오토바이를 훔쳐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뒤 다시 제자리에 가져다 놓는 절도 행각을 반복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오토바이는 열쇠가 꼽힌 채 마당에 주차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범행 당일에도 30여분가량 오토바이를 몰래 타고 돌아다니다가 제자리에 가져다 놓으며 불을 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는 사이로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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