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화재방호 관련 기술기준 개정(안)’은 IAEA 지침 등 최신 국제 기술기준을 반영해 원전 화재방호계통 설계기준을 보완·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원전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에 대한 설계·설치 기준 등을 구체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특히 어느 한 호기에서 발생한 화재가 다른 호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설계기준을 강화했다.
이날 의결된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및 ‘원전 화재방호 관련 기술기준 개정(안)’은 향후 입법(행정)예고,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시행될 계획이다.
한편, 원안위는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이동사용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등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3개 방사선이용기관에 대해 업무정지(2개 기관)와 과징금(총 1억 2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