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부살인' 김형식 서울시의원 무기징역 확정

  • 등록 2015-08-19 오후 4:47:34

    수정 2015-08-19 오후 4:47:34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 강서구 재력가’를 청부 살인한 혐의로 기소된 김형식(45) 서울시의원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9일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2010~2011년 서울시 강서구에 거주하는 재력가 송모씨에게서 건물 용도변경을 대가로 5억여원을 받고 서울시 도시계획 변경안을 추진했다. 이후 일 처리가 틀어지며 송씨의 압박을 받게 되자, 자신의 친구 팽모씨를 시켜 송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에서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고, 1심과 항소심은 김 의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살인 혐의로 함께 기소된 팽씨는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으로 감형돼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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