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전날 현대차(005380) 노사는 여름휴가를 마치고 16차 임단협 교섭을 재개했고 기아차(000270) 노사는 올해 임협 상견례를 가졌다.
기아차 노동조합은 △기본급 15만9000원(7.7%) 인상 △작년 영업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상여금 정율(750%) + 250만원) △근무형태 ‘8+8’ 변경 등 올해 요구안을 확정했다.
두 회사 노조는 특히 사측이 밝힌 만 60세 정년연장 조건의 임금피크제 도입의사에 대해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이경훈 노조위원장은 전일 교섭에서 “노사간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겠다는 사측의 언론보도는 조합차원에서 절대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대차와 기아차 노사는 이와 관련, 이미 자체적으로 사실상의 임금피크제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단체협약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차 직원의 법적정년은 현재 만 58세이지만 건강문제가 없는 등 일정조건을 만족하면 만 60세까지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다. 만 58세까지 호봉제를 적용한 뒤 만 59세 임금이 동결되고 만 60세 10% 가량 줄어든다.
자동차업계에서 처음으로 임금피크제를 르노삼성차의 경우 정년을 기존 만 55세에서 60세로 연장한 대신 55세부터 매년 전년 연봉의 10%씩 감액한다. 일각에선 현대차와 기아차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경우 임금삭감 시기가 현재보다 앞당겨지거나 임금감소폭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이에 대해 “르노삼성은 기존 정년이 55세인 반면 우리는 58세이다”며 “접근방식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현대차 노조가 요구하는 임금삭감 없는 만65세 정년 연장에 대해선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통상임금 문제와 호봉제 폐지 등도 난제이다.
다만 현대차 노사는 주간 2회 진행하던 교섭을 3회로 늘리며 협상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기아차 노조 측도 “올해 임협투쟁을 굵고 짧고 강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차 관계자도 “임단협 타결에 시한을 정하진 않았다”면서도 “협상을 소모적으로 진행하진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 관련기사 ◀
☞[증시 키워드]中쇼크에 휘청대는 철강·화학·음식료株
☞"좋은 표본"…與 지도부, 현대차 임금피크제 환영
☞[광복-70대 상품]쏘나타, 30년간 '국민차' 사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