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지만, 국내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평가 기반이 취약해 중소기업의 제도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판단에서다.
산업부와 환경부는 각각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한국환경공단을 주관기관으로 선정하고, 국내 화학물질 유해·위해성 시험·평가 여건을 이른 시간 내에 확충키로 했다.
정부는 양 부처가 개발한 시험·평가 방법을 국내 전문 시험기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다.
산업부와 환경부는 이번 공동 구축 사업을 통해 급속히 성장하는 세계 시험평가 시장에서 국내 시험·평가 기관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