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고려아연(010130)의 공개매수 성패를 가를 분수령으로 꼽히는 가처분 소송 심리가 이번 주 열린다. 주당 89만원에 진행 중인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 고려아연의 임의적립금 목적 전환의 위법성 여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MBK·영풍 연합의 손을 들어줄 경우, 자사주 공개매수 길이 막히는 고려아연은 공개매수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할 위기에 놓인다. 앞선 1차 가처분에서 패한 MBK파트너스 측은 추가 장내 매수보다는 2차 가처분 승소에 집중하기로 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30분 영풍 측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을 진행한다. 가처분 결과는 고려아연의 공개매수 종료일(23일) 이전인 21일을 전후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MBK파트너스 고위 관계자는 “현재 (공개매수 종료 후) 장내에서 추가 지분 매수보다는 고려아연 자사주 매입을 중단시키기 위한 가처분 절차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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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 가처분의 최종 목적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금지로 같지만, 쟁점은 전혀 다르다. 1차 가처분이 고려아연과 영풍 간의 특별관계자 여부를 가리는 것이 쟁점이었다면 2차 가처분은 자사주 공개매수의 배임과 위법성이 핵심 사안으로 꼽힌다.
그러면서 “자사주의 경우 취득 후 6개월이 지나야 처분이 가능하므로 공개매수 종료 후 주가가 이전 시세(주당 55만원대)로 회귀하는 경향을 감안해야 한다. 자사주 매입 후 주식가치가 최소 40% 이상 떨어질 것이며, 이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MBK·영풍 연합은 고려아연이 임의적립금을 자사주 매입에 활용하는 과정에서도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임의적립금의 목적은 이사회가 아닌 주주총회에서 바꿀 수 있으며, 고려아연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임의적립금을 배당가능이익에 포함시킨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이때 임의적립금을 배당가능이익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 한도와 직결되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이 매우 중요해진다.
김앤장·세종·베이커맥켄지 등 대형로펌 총출동
2차 가처분 소송을 위해 MBK·영풍 연합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 홍승면 변호사를 외부변호사로 추가 선임했다. 앞서 1차 가처분에서 동행한 법무법인 세종, 베이커맥켄지 앤 케이엘파트너스도 함께 한다. 사법연수원 26기 동기인 법무법인 세종의 이원 변호사와 베이커맥켄지 앤 케이엘파트너스의 김범수 변호사를 주축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이에 맞서는 고려아연은 1차 가처분과 마찬가지로 법무법인 김앤장과 함께 한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인 김용상 변호사와 고창현·유해용·진상범·박철희·조현덕 변호사 등 15명의 변호사가 함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