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34분간 檢주장 반박…“유착됐다면 지난 대선 때 돈 썼어야”

이재명, 대장동 공판서 3번째 작심발언
李 “노후자금 주기로 했다는데 말도 안돼”
“정진상과 가까우니 책임지란 건 연좌제”
  • 등록 2023-10-20 오후 7:53:56

    수정 2023-10-20 오후 7:53:56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재판에서 34분간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대선 자금을 위한 유착이라는 검찰의 주장에 “(민간업자들과) 유착됐다면 대선 때 돈을 썼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3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표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3차 공판기일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34분간 검찰에 대한 비판을 했다. 지난 1차 공판, 2차 공판 당시에도 발언 기회를 얻어 약 30분간 발언한 바 있다. 이 대표는 노트와 재판장, 검사를 번갈아가며 쳐다보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이 대표는 검찰의 ‘대선 자금 마련을 위해 민간업자들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유착했다’는 주장에 대해 “제 대선자금 마련을 위해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유착을 했다면 2022 대선이 가장 근접한 여야 대선이었는데 그럴 때 돈을 썼어야 했다”며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노후자금으로 주기로 했다고 말이 바뀌는데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소린가”라고 반박했다.

대장동 개발 의혹은 이 대표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대장동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받았어야 할 적정 배당이익(6725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 1830억원만 배당받게 하고 민간업자에게 4895억원의 이익을 몰아준 혐의다.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은 성남시장이던 2013년 11월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보좌관 등과 공모해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남욱 등 민간업자를 시행자로 미리 선정해 211억원 상당의 이득을 취하게 한 혐의다. 이외에도 관내 4개 기업으로부터 성남FC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전달받고 이를 대가로 건축 인허가·토지 용도 변경 등 청탁을 들어준 혐의도 받는다.

그는 검찰의 공소 내용에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의 구체적 모의·공모 정황이 없다고 주장하며 “가까운 사이니까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인가. 이는 헌법상 연좌제 위반”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 대표는 지난 공판에서 주장했던 바와 같이 자신이 민간업자에 대해 혐오에 대한 감정이 들 정도로 싫어했었다고 말했다. 그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유동규가) 민간업자들에 대해 ‘졸라 싫어하지 니네들’이라고 할 정도로 제가 너무 혐오했다”며 “이들이 성남시에 발을 못 붙이게 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해서는 쟁점으로 부상한 ‘제3자 뇌물사건’을 언급했다. 그는 박근혜전 대통령의 제3자 뇌물사건으로 문제가 됐던 미르재단을 언급했다. 당시 법원은 롯데그룹이 케이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70억원에 대해 ‘부정한 청탁에 대한 공통된 인식이 있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미르재단은 운영 성패가 최순실이란 개인에게 귀속된다”며 “성남FC는 그런게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대장동이든 성남FC든 백현동이든 성남시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그것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다”며 “이익이고 뭐고 따질 것 없이 민간개발을 허가해 줬다면 문제가 됐겠냐 싶은 생각이 든다”고 토로했다.

다음 대장동 공판은 다음달 3일 열릴 예정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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