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자 변호인단, 미쓰비시 국내 자산 압류 돌입

지난해 대법 판결 이후 교섭 촉구…2월 시한까지 불응
한국 내 자산 강제집행 돌입, 제품 불매 운동도
  • 등록 2019-03-04 오전 11:50:39

    수정 2019-03-04 오전 11:50:39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지난달 15일 피해자의 사진을 들고 일본 도쿄 마루노우치에 있는 미쓰비시중공업 본사 앞에서 손해배상 책임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미쓰비시중공업(미쓰비시) 측 한국 자산 압류절차에 돌입키로 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과 변호인단은 4일 성명을 내고 “미쓰비시 측이 교섭에 응하지 않아 한국 내 자산(상표·특허)에 대한 강제집행(압류)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압류 절차 진행에는 시민모임과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소송 변호단, 미쓰비시 히로시마 징용 피해자 소송 변호단 등이 동참한다.

조선여자근로정신대에 동원돼 미쓰비시중공업에서 강제 노역했던 피해자들은 1·2·3차로 나눠 소송을 진행 중이다. 양금덕씨 등 1차 소송 원고 5명은 지난해 11월 29일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 판결 이후 관련 변호인단이 미쓰비시 측에 2월 말까지 판결 이행을 협의하기 위한 교섭을 요구했고 지난달에는 일부 원고들이 직접 도쿄를 방문해 성의 있는 답변을 촉구했다.

변호인단은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앞으로 한·일간 신뢰 관계를 새롭게 구축하는 데 있어 중요한 분기점 임을 감안해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다”며 “그러나 미쓰비시 측은 어렵게 주어진 신뢰구축과 화해의 기회를 스스로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쓰비시 측이 판결 이행을 거부하는 사이 고령인 원고들이 잇따라 별세하고 있다”면서 “지난 달까지도 교섭 요청에 응하지 않아 확정판결을 근거로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민모임 등은 미쓰비시 계열사가 주요 스폰서로 참여한 광주세계수영대회와 관련해 스폰서 철회 운동과 함께 미쓰비시 제품 불매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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