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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에 정 회장 사건 항소심을 처음 배당받은 재판부의 임모 부장판사와 외부에서 사건 청탁을 받은 인천지법 김모 부장판사를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했다.
이와 함께 정 회장 사건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 수사 검사를 비롯해 상습도박 사건 항소심에서 1심보다 구형을 낮춘 공판검사, 이를 지시한 검찰 관계자도 함께 고발했다. 아울러 정 회장의 도박사건 무혐의를 대가로 금전적 대가를 받은 현직 경찰관 등도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하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전화변론 의혹을 받는 홍모 변호사를 포함해 정 회장 사건의 수사·재판을 변호한 변호사들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면서 사건 청탁에 연루된 브로커 정모씨와 성형외과 의사, 송모 이숨투자자문 대표 등도 함께 피고발인 명단에 넣었다.
이어 “이 사건은 검찰 고위직 출신 전관 변호사와 법원 부장판사 등이 관련돼 있어 검찰이 수사를 담당하면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 것”이라며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임명된 특별검사가 수사를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대한변협은 정운호 회장이 해외도박 사건으로 2014년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경위와 수사기관 관계자의 뇌물수수 여부, 이 과정에 전관 변호사가 개입했는지를 확인하라고 했다.
이어 임 부장판사와 브로커 정씨와 관계를 규명하고 부장판사 출신 최모 변호사가 50억원을 받아 구성한 변호인단 20명 가운데 사건에 개입한 변호사가 있는지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대한변협은 “특별검사의 수사 개시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그 과정에서 증거가 인멸되거나 허위진술 등으로 진실이 왜곡될 수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조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고발 배경을 밝혔다.
이어 “검찰은 고발장을 접수하는 즉시 관련자들의 신원과 증거를 확보하여 조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