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수익 정다슬 기자] 공안당국으로부터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이번주내 이 의원에 대한 구속여부가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일 오후 정기국회 개회식을 마친 직후 첫 본회의를 열고, 국회사무처 의사국장으로부터 정부의 체포동의요구서 제출 사실을 보고받았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 의원에 대한 정부의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했다.
이로써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본회의 상정과 표결’이라는 국회법 처리규정에 따라 3일 오후부터 5일오후까지 표결 처리할 수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원내지도부 협상을 통해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일정을 협의 중이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는 이 의원의 체포안 표결에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수사당국의 소환조사도 한번 받지 않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따라서 마지노선인 ‘72시간 이내’에 국회 정보위원회 등을 열어 최소한의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 4일 또는 5일 오전에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의원 과반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처음 체포동의요구서를 발송한 수원지법은 구인장을 발부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례에 비춰볼 때 이 의원의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영장실질심사를 이번주 안에 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이날 이 의원 체포안의 본회의 보고에 앞서 “지금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은 한국전쟁 피바람 속에 자행된 즉결 처분과 같다”면서, 체포동의안 처리 절차 중단 요구와 함께 단식농성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