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용차 변경 회생안 승인..3월 법정관리 종결

  • 등록 2011-01-28 오후 5:18:18

    수정 2011-01-28 오후 5:18:18

[이데일리 김보리 기자] 쌍용차 변경 회생안이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 최종 승인됐다.    서울지방법원은 28일법원종합청사 별관 제1호 법정에서 쌍용차(003620) 관계인 집회를 열고, 쌍용차 변경 회생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관계인집회에서 담보채권자의 100%, 회생채권자(무담보채권자)의 94.2%, 주주의 100%가 변경회생계획안에 동의표를 던졌다.

쌍용차(003620)는 지난 달 28일 채권단에 내야 할 채무금액이 현재 가치로 6138억원이지만 마힌드라의 인수대금이 5225억원이고 각종 수수료까지 감안할 경우 1161억원의 추가 채무 탕감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변경 회생안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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