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 팀장 오세영)는 12일 ‘박사방’ 조직원 ‘던힐’ A씨(33)와 ‘사장수’ B씨(32)를 범죄단체 가입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먼저 A씨는 범죄단체가입·활동,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소지) 등 혐의가 적용됐다. A씨는 2019년 11월 중순경 조주빈에게 가상화폐를 지급하고 박사방에 가입해 활동하고, 같은해 11~12월 텔레그램 그룹방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하고 소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작·유포하고 지난해 3월에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기도 했다.
‘박사방’ 사건과 관련 현재까지 검찰이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입건한 이들은 총 38명이 됐다. 검찰은 이들 중 10명을 구속기소(1명은 군검찰에서 기소)했으며, 이날 2명을 추가로 불구속 기소해 총 1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나머지 26명은 인적사항 불특정 등 이유로 기소 중지됐다.
한편 앞서 ‘박사방’ 운영과 관련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은 지난해 11월 징역 40년의 1심 선고를 받아들었다. 이어 올해 2월에는 이와 별도로 유사강간 등 혐의로 징역 5년이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