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결과 기업과 공공기관은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사항에 대해 기술지원, 인력교육, 시설·장비 지원 순으로 응답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컨설팅은 대상자인 기업과 공공기관 등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데 초점을 두고 진행된다.
이번 컨설팅은 가명처리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종합 컨설팅과 기술, 제도·법, 적정성 검토 등 분야별로 지원하는 부분 컨설팅으로 구분해 운영된다. 종합 컨설팅은 가명처리 수행 시작부터 데이터 분석, 적정성 검토 및 데이터 활용까지의 절차 등 모든 단계를 지원한다. 법·제도 컨설팅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규정 등에 따라 가명처리 시 준수해야 할 절차 등에 대한 사전 검토를 수행하며, 기술 컨설팅은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에 따른 결합키 생성방법 및 가명처리 기술에 대한 수준 검토 및 기술지원 등을 수행한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활용할 경우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안전한 가명처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컨설팅이 가명정보 활용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도움이 되고, 새로운 동력을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