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KISA와 함께 맞춤형 `가명정보 활용` 컨설팅 운영

기업·공공기관 등이 실제 필요로 하는 부분 중점 지원
종합 컨설팅 및 기술, 제도·법, 적정성 검토 컨설팅 등 구분
  • 등록 2021-03-17 오후 12:00:00

    수정 2021-03-17 오후 12:00:00

(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기업과 공공기관 등의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가명정보 활용` 컨설팅을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결과 기업과 공공기관은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사항에 대해 기술지원, 인력교육, 시설·장비 지원 순으로 응답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컨설팅은 대상자인 기업과 공공기관 등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데 초점을 두고 진행된다.

이번 컨설팅은 가명처리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종합 컨설팅과 기술, 제도·법, 적정성 검토 등 분야별로 지원하는 부분 컨설팅으로 구분해 운영된다. 종합 컨설팅은 가명처리 수행 시작부터 데이터 분석, 적정성 검토 및 데이터 활용까지의 절차 등 모든 단계를 지원한다. 법·제도 컨설팅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규정 등에 따라 가명처리 시 준수해야 할 절차 등에 대한 사전 검토를 수행하며, 기술 컨설팅은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에 따른 결합키 생성방법 및 가명처리 기술에 대한 수준 검토 및 기술지원 등을 수행한다.

KISA는 `가명정보 활용` 컨설팅 운영 효과를 높이기 위해 관련 지원제도를 연계해 운영한다. 교육, 기술지원 등에 대한 지원수요를 고려해 컨설팅 대상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초 실무교육, 가명정보 실습(테스트베드) 기회 등을 함께 제공하며, 특히 가명처리 후 활용을 위해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지만 검토인력 확보가 어려워 애로가 있는 기관에는 올해 하반기부터 가명정보 전문가 풀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개인정보위와 KISA는 향후 기업과 공공기관 등이 참고할 수 있도록 가명처리 단계별 준비사항, 가명정보 활용 결과 등을 반영한 사례집을 연말까지 발간해 배포할 예정이다.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은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 누리집, 전자우편, 유선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활용할 경우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안전한 가명처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컨설팅이 가명정보 활용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도움이 되고, 새로운 동력을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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