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검은유혹]`돈 앞에서 무너지는 가족`…패륜적 범죄 급증

피의자 절반 벌금형 그쳐
보험금은 '눈 먼 돈' 인식
강력범죄 연계 사건도 급증
"허술한 법망 개선 시급"
  • 등록 2015-03-19 오후 4:00:00

    수정 2015-03-19 오후 7:43:16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지난 2일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는 거액의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전 남편과 현 남편을 살해한 노모(여·44)씨를 구속했다. 노씨는 지난 2011년 5월 맹독성 제초제를 음료수에 타 전 남편 김씨에게 먹여 살해한 데 이어 이씨와 재혼한 후 2013년 8월 동일 수법으로 이씨마저 살해했다. 두 남편의 사망 보험금은 각각 4억5000만원과 5억3000만원. 노씨는 여기에 친딸에게까지 제초제를 넣은 음식물을 조금씩 먹이며 최근까지 3회에 걸쳐 보험금 700만원을 받았다. 10억원 가량의 보험금을 타낸 노씨는 골드바와 고급차량을 사들이고 2000만원짜리 자전거를 구매하는 등 호화생활을 누려온 것으로 밝혀졌다.

보험금을 노린 ‘인면수심’의 패륜적 보험범죄가 잇따르면서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살인, 상해 등 강력범죄와 연계된 보험사기가 사회불안 요인으로 작용하며 허술한 법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말 금융감독원이 펴낸 ‘보험범죄 형사판례집’ 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보험사기 적발규모는 5190억원으로 전년(4533억원)보다 14.5% 증가했다. 특히 살인·상해치사 등 반인륜적 범죄에 따른 보험사기 액수는 매년 증가 추세다. 살인·상해치사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11년 46억4500만원에서 2013년에는 배에 달하는 98억3500만원을 기록했다.

업계와 당국의 대응에도 보험 사기가 줄지 않는 데 대해 전문가들은 보험사기를 중대 범죄로 다루지 않는 허술한 법적 처벌 기준 탓이 크다고 지적한다. 보험 사기 피의자의 51.1%가 벌금형(2008~2012년)에 그치는 등 처벌 수위가 낮은 탓에 ‘보험금은 눈먼 돈’이란 인식이 퍼져 있다는 얘기다. 현행법상 보험 사기는 형법상 ‘사기죄’로 10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그친다. 사기 금액이 5억원 이상일 때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형량이 높아진다. 일각에선 미국 등 선진국처럼 아예 보험사기죄를 별도로 신설해 중대 범죄로 다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준호 금감원 보험조사국장은 “강력범죄가 아니면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악질적인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형량을 높이고 이를 처벌할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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