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정지 위반…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버스기사

  • 등록 2024-12-17 오후 1:29:04

    수정 2024-12-17 오후 1:29:04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여성이 우회전하던 시내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남양주북부경찰서는 50대 시내버스 운전기사 A씨를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A씨는 전날 오전 11시 20분께 경기 남양주시 별내면의 한 도로에서 우회전하다가 녹색 신호에 건널목을 건너던 60대 여성 B씨를 치었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음주 정황이 없었다며 보행자를 보지 못했다는 A씨 진술을 토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22년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보행자 유무에 상관없이 반드시 일시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전방 신호가 녹색일 때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다면 일시 정지한 뒤 서행해야 한다.

하지만 관련 규정이 다소 복잡해 일부 운전자들은 여전히 혼란을 표하나. 실제로 법 개정 전보다 사망자는 줄었으나 사고 건수는 오히려 증가했다. 2021년 293건이었으나 지난해 323건으로 10%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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