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종사자, 실업급여·연차·병가·출산휴가 드림" 현실로

벨기에, 2022년부터 매춘 합법화
실업수당·연차·병가·출산휴가 등 보장
고용주는 콘돔, 깨끗한 침구, 비상버튼 제공해야
"온라인 통해 자영업 방식으로 일하면 보호 못 받아"
  • 등록 2024-12-03 오후 2:42:27

    수정 2024-12-03 오후 2:57:25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벨기에가 세계 최초로 성매매 여성들의 출산 휴가·병가·연금에 관한 권리를 법에 명시했다.

벨기에의 한 성매매 업소 내부 (사진=CNN 캡처)
2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5월 벨기에 의회에서 가결된 ‘성 노동자를 위한 보호법’이 전날부터 발효됐다.

해당 법률은 세계 최초의 ‘성매매 노동법’으로 평가된다. 성매매 종사자가 고용주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각종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성매매 종사자는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연금·실업수당·건강보험·연차와 병가 및 출산휴가 등을 받을 수 있다.

벨기에 법률은 또 성매매 종사자가 원치 않는 고객을 상대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 성행위를 언제든 중단할 권리, 고용주의 일방적 해고와 같은 불리한 처우를 당하지 않을 권리 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성매매 종사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자격도 규정해 성폭행·인신매매 등 범죄 전력이 없는 사람에 한해서만 정부가 사업 허가증을 발급하도록 했다. 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성매매 종사자에게 콘돔과 깨끗한 침구, 작업실 내 비상 버튼을 제공해야 한다.

벨기에 성노동자연합은 “성 노동자에 대한 법적 차별을 종식하는 거대한 진전”이라면서 학대와 착취를 단속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법률에 ‘사각지대’가 있다고 지적한다. 온라인 등을 통해 자영업 방식으로 일하는 성매매 종사자들은 이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페미니스트 단체들은 이 법안을 비판하며 이 법안이 어린 소녀들과 인신매매 피해자들에게 ‘재앙’이라고 비판했다.

벨기에는 지난 2022년부터 매춘을 합법화했다. 독일, 그리스, 네덜란드, 튀르키예 등 일부 국가들도 성 노동을 합법화했지만 벨기에처럼 포괄적인 성 노동자 보호 법안을 마련한 국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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