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되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갈등…서울교육청, 폐지 무효소송 제기

11일 오전 대법에 무효소송 제기·집행정지 신청
서울교육청 "집행정지결정에도 무리하게 폐지안 재의결"
"적법절차 원칙 위반…조례 보완할 수 있음에도 폐지해"
  • 등록 2024-07-11 오후 1:51:34

    수정 2024-07-11 오후 1:51:34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서울시의회가 재의결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11일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와 조희연 교육감 법무대리인 등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무효 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서 제출을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서울학생인권조례폐지안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시의회에서 재의결된 폐지조례안의 발의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교육청은 소장에서 “재의결된 폐지조례안은 발의 자체가 기존의 폐지조례안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위법한 발의”라며 “어떠한 민주적 논의나 입법예고 과정도 없이 무리하게 폐지조례안을 속전속결로 의결 및 재의결하여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학생인권조례를 개선해 보완할 수 있음에도 폐지를 밀어붙였다고도 비판했다. 시교육청은 “서울학생인권조례 시행이 10년이 넘어 현실에 맞지 않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시민사회, 교육현장, 교육청 등의 요구를 수집, 검토하는 등 학생인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학교 현장을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해 갈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시의회는 이러한 과정을 무력화했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감은 학생들의 기본권이 학교생활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적절하고 효과적인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교육 환경과 학생들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심도 있게 고려하여 교육감의 권한 범위에서 교육청 차원의 학생인권 보호를 위한 규범 등과 같은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생인권조례는 지난 2010년 경기도에서 처음 도입돼 광주·서울·전북·충남·인천·제주 전국 7개 시도에 도입됐다. 작년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침해의 주요 원인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 주도로 4월 26일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서울시교육청이 5월 16일 재의를 요구했지만 시의회는 지난달 25일 국민의힘 주도로 폐지안을 재의결한 후, 시의회 의장이 4일 직권 공포하면서 폐지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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