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전 비대위원장 의사 면허정지 집행정지신청 2심도 기각

法 “향후 같은 취지 발언 반복할 것으로 예상”
“처분으로 인한 손해가 공공복리 우선 안 해”
  • 등록 2024-07-08 오후 3:35:35

    수정 2024-07-08 오후 3:35:35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교사했다는 이유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김택우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택우 전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4월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2부(부장판사 김승중, 조찬영, 김무신)는 지난 5일 김 전 비대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정지 처분 집행정지 항고를 기각했다.

정부는 지난 3월 전공의 집단사직을 조장해 업무방해를 교사한 혐의로 김 전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전 의협 비대위 조직위원장 등에게 오는 4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3개월간 면허 정지 처분을 내렸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지난 2월 의협 궐기대회에서 ‘13만 대한민국 의사가 동시에 면허 최소돼야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의협 비대위 측은 “면허정지 처분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처분을 한시적으로 중단해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월11일 이들에 대한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이 공공복리에 우선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두 사람이 낸 집행정지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은 앞으로도 같은 취지의 발언 내지 활동을 반복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향후 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 소속 의사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청인이 의사로서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권리는 국민 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 있음을 그 전제로 하고 있다”며 “처분으로 인해 입게 되는 손해가 ‘의료 공백 최소화, 환자 진료의 적정성 도모’라는 공공복리에 우선한다고 보기 어렵다” 밝혔다.

박 전 조직위원장에 대해서는 지난달 27일 항고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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