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한국, 화이트리스트’ 재지정…韓수출규제 종식(종합)

다음달 21일 시행…수출 기간 및 절차 단축
한국, 지난 4월 일본 화이트리스트로 복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정상회담 결과
대통령실 "환영, 양국 교류와 협력 가속화 기대"
  • 등록 2023-06-27 오후 6:53:55

    수정 2023-06-27 오후 7:29:42

[이데일리 김상윤 송주오 기자]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시행한 한국 수출심사 우대국(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를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이 지난 4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한 데 이어 일본도 같은 조치를 취하면서 양국간 4년여간 이어진 수출 규제 갈등은 막을 내리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27일 각의에서 한국을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화이트리스트)로 추가하기 위한 ‘수출무역관리령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안’을 결정했다. 시행 시점은 7월 21일이다. 화이트 리스트 지정은 반도체 소재 등 무기 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민감한 품목을 수출하는 데 문제가 없는 우방국으로 인정해준다는 뜻이다.

양국이 각각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들어간 만큼 한국 및 일본기업들은 수출을 할 때 심사기간이 단축되고 신청서류도 줄어든다. 복잡한 심사를 거치지 않은 만큼 수출이 보다 원활해 질 전망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에 앞서 지난 3월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를 철회했다. 이번에 화이트리스트 재지정까지 되면서 2019년부터 약 4년간 지속된 한국 대상 수출 규제는 모두 해제된 셈이다.

일본 정부는 2019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불화수소 등 반도체 생산의 핵심 소재 3종(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 조치를 단행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응해 일본의 이 조치를 WTO에 제소하고,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입 규제 완화 대상국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었다.

갈등이 이어지던 양국 관계는 지난 3월 한국 정부가 일본 전범 기업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한 ‘제3자 변제’ 해법을 제시하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에 맞춰 한국에 대해 반도체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규제 철회를 발표했고, 동시에 한국 정부도 일본 측의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하면서 수출규제 해제 물꼬를 텄다.

대통령실은 27일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에 다시 포함하기로 한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도운 대변인은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간의 셔틀 정상외교 복원 이후 양국 간 경제협력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수출 통제 분야의 양국 간 신뢰가 완전히 회복된 상징적 조치이기 때문에 환영한다”면서 “수출입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양국 교류와 협력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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